영국령
영국의 해외 영토로는 약 14 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이 영토들의 방위와 내부의 보안과 외교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영국의 정책은 독립을 원하는 해외 보호령에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립을 원하지 않는 보호령에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영국의 해외 영토들은 다음과 같다. 앙귈라, 버뮤다, 영국의 남극 영토, 영국의 인도양 영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제도, 포클랜드 군도, 지브롤터, 몬트세라트, 피트케언 제도(듀시, 헨더슨, 에노), 남조지아섬, 남샌드위치 제도, 세인트 헬레나, 세인트 헬레나 보호령들(어센션과 트리스탄 다 쿠냐), 터크스 앤드 케이코스 제도 등이다.
1999 년 7 월, 1898 년 제 2 차 페킹 협정에 따라 중국이 홍콩의 92 %를 영국에 99 년 간 임대했던 기간이 만료되었다. 홍콩은 1984 년의 영중 공동 선언의 협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홍콩은 이후 50 년 동안 중국의 특별 행정 지역으로서 독립 재정을 포함,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