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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7 07 11월 2009
  • |    서울
  • 00:27 08 11월 2009

정보공개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200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러분에게 외무성이 보유하는 정보를 열람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어떠한 국적의 누구든지 우리가 보유하는 정보에 열람을 신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언제의 정보든, 어떠한 목적으로든 열람요청 할 수 있습니다. 외무성이 보유한 모든 기록들은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이메일과 개인의 노트북, CCTV 녹화자료, 등록된 문서들과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잡다한 문서들까지 포함합니다.

정보자유법은 정부 기관에서 지방 자치단체까지 모든 공공 단체에 적용됩니다. 법무성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보자유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자유법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해 (곧 열릴)독자적 웹사이트 www.fco.gov.uk/foi를 운영합니다. 우리의 정보자유법 웹사이트에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표 계획

정보요청에 답하는 것 말고도, 정보자유법은 우리가 공식 정보의 발표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공표 계획은 우리가 이미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공개된 문서들

이 구역에 게재된 내용물은 정보자유법의 요청에 의해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들입니다. 공익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정보든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됩니다.

정보 요청

외무성이 보유하는 정보를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가 이미 그 정보를 공개하였는지 본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정보가 없다면, 요청 사항은 아래로 보내 주십시오.

Information Rights Team
Information Management Group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Old Admiralty Building
London
SW1A 2PA

Te l: + 44 (020) 7008 0123
Email : dp-foi.img@fco.gov.uk  

요청사항은 글로 쓰셔야 합니다. 편지 뿐 아니라 이메일으로도 가능합니다. 요청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세부 사항(가능한 한 상세하게 적어 주십시오)과
  • 이름 및 우편 주소

정보자유법은 정보를 사용하는 목적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정보를 요청할 때 그 정보를 왜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묻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20일 이내에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에서 요청하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라면 왜 제공하지 않는지를 알려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보류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자유법의 예외사항이 인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우리의 결정에 대한 내부적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 재검토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에게 불만사항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informaioncommissioner.gov.uk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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