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서론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수치스러운 처벌수단이다. 사형제는 국제 기준에 위배되며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처벌행위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국회와 함께 사형제 폐지에 위한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나아가 사형제 폐지를 고려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배경
지난 60 년간 한국에서는 최소한 900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사형수 23명이 서둘러 이날 사형에 처해졌다. 사형제는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는 극히 위험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법제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2월 이후 사형집행은 비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2007년 12월을 기해 한국은 10년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하지만 사형을 인정하는 법이 존속하는 한 정의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
제15대와 16대 국회에서는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국회의원 56%가 사형제폐지 법안을 지지했다.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004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 특별법안은 2004년 12월에 17대 국회의원 175명이 다시 제출했고, 2006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2008년 5월 제 17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다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사형제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되어야 한다.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시킴으로써 한국은 전면적인 인권보호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입증해 보이게 되는 것이다.
사형제 폐지 활동
과거 몇 년간 주한 영국대사관은 피터 호지킨스 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사법부나 다른 중요한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요 인물들을 설득하고 EU 국가들도 우리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장려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본 의제를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 영국대사가 2008년 10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기념해 앰네스티가 마련한 중요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기도 했다. 본 행사는 한국이 사형제 폐지국이 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으며 영국대사는 외국 인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2009년 4월에는 영국대사관이 알리스타 카마이클 의원을 한국으로 초대해 주한 영국대사관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Criminal Justice와 범죄피해자 구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다
- 주한 영국대사의 세계사형제폐지의 날 연설
- 카마이클 의원의 연설
언론 보도
- 주한 영국대사님의 2008년 10월 10일보도: 세계일보, 연합신문, 뉴시스
- 피터 호지킨스 박사의 2008년 12월 10일 보도: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 알리스타 카마이클 의원의 2009년 3월 24일 보도: 뉴시스